‘성폭력·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간단 작성 및 제출 가이드
목차
- 전력조회 동의서, 왜 필요할까요?
- 누가, 언제 동의해야 하나요? (법적 근거 및 대상)
- 매우 쉬운 방법: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의 ‘A to Z’
- 3.1. 동의서 양식, 어디서 구하나요?
- 3.2. 동의서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
- 3.3.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온라인 제출 여부 및 방법)
- 3.4. 제출 후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방법
-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법적 책임
전력조회 동의서, 왜 필요할까요?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의 핵심 서류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및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 동의서 없이는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한 의무 사항입니다.
누가, 언제 동의해야 하나요? (법적 근거 및 대상)
법적 근거
전력조회의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범죄 전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 전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조회 대상 기관 및 대상자
조회 대상은 법률에 명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 예정자 및 종사자)입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교습소 등
- 의료 및 복지 기관: 아동병원,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 일시보호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중 아동 이용 시설
- 체육 및 문화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중 아동 이용 시설(태권도장, 무술도장 등), 노래연습장, 만화방
- 기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아동이 상시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또한, 취업 형태에 관계없이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실습생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조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장은 채용 시 또는 노무 제공 전에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매우 쉬운 방법: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의 ‘A to Z’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정확한 양식’에 ‘필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3.1. 동의서 양식, 어디서 구하나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채용 기관 요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취업하려는 기관(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에서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기관이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가장 먼저 제공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경찰서 방문: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양식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및 관련 법률 검색: 인터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관련 ‘별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3.2. 동의서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
동의서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필수), 주소, 연락처
- 조회 목적 및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명시
- 동의 내용: 본인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한다는 내용 명시
- 서명 및 날짜: 동의자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하고 작성 날짜를 기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력조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작성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3.3. 경찰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온라인 제출 여부 및 방법)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경찰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전력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력조회 요청 주체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며, 기관장이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 기관장의 제출 방법: 기관장이 동의서를 취합하여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경찰서에 따라 가능 여부 상이)로 제출합니다.
- 개인의 역할: 개인은 기관장에게 ‘동의서’만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관이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3.4. 제출 후 처리 기간 및 결과 확인 방법
- 처리 기간: 기관장이 경찰서에 조회를 요청하면, 경찰서는 수사 자료를 확인하여 보통 3일에서 10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결과를 회신합니다. 다만, 기관의 소재지나 경찰서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조회 결과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고 ‘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기관장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이 자신의 조회 결과를 직접 알고 싶다면, 기관장에게 문의하거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를 경찰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도 전력조회를 해야 하나요?
A. 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국내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대해 조회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회합니다.
Q2. 전력조회 동의서의 유효 기간이 있나요?
A. 법령상 동의서 자체의 유효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 시마다, 또는 노무 제공의 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기관장이 새롭게 조회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련기관 종사자는 퇴직 전까지는 취업제한 대상인지 지속적으로 관리받게 됩니다.
Q3. 조회 기록이 남나요?
A. 기관장의 요청에 따른 전력조회 사실 자체는 경찰 내부 기록으로 남지만,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로 취업이 제한되는 전력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법적 책임
허위 작성 금지: 동의서에 본인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서명을 위조할 경우, 이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동의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관은 동의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래의 목적(전력조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시 통보 의무: 만약 조회 결과 취업 제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채용을 취소하거나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취업 제한 기간은 법률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재차 법적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동의서 제출은 아동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약속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개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절차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